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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받는 신청 방법 총정리

원플로어 2022. 4.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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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2022년에는 1일이 일요일인 만큼, 5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과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 3,800만 원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으면, ARS, 손택스, 홈택스나 상담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상담전화 (1566 - 3636)에서 신청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또한 각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 단독 가구는 3만 원~15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만 원~26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만 원~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금여액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금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금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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