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인한 폐업을 한 대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신청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이고, 폐업 및 재기 지원금으로 300만 원 지급을 하고, 최대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자격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금에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일것
- 21년 1월 1일 ~ 22년 6월 30일 사이에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일 것
-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을 해왔을 것
도박이나 투기 같은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소유 건물이나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신청할 수 없는 조건으론,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같은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날짜 및 제출 서류
최대 3,000개 업체를 한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당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준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아쉬운 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날짜는 22년 5월 27일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27일 10시가 되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기지원금을 신청하는 곳은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건,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5월 27일 10시에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울시 재단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나 전화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재단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은 사업장들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6월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날짜를 잘 지켜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가능한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전부터 대기를 하셨다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하셨을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sbdc.or.kr/bs/BS_VIEW.do?boardCd=B061&infoSeq=37846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담당자 : 김철호 전화번호 : 02 - 1577 - 6119 부서 :
www.seoul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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